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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천부적 공공재

녹두혁명 2025. 9. 27. 00:23

“농지는 천부적 공공재” — 강광석의 농지사상 종합 요약·분석

한 문장 요약

강광석은 고대의 왕토사상에서 현대 헌법의 경자유전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꿰며, 자경농 중심의 토지 질서국가적 관리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1) 연재의 스토리라인: 고대에서 현재로

연재는 고대 왕토사상과 동아시아 수도작(벼농사) 문화권의 공공성 인식에서 출발한다. 고려의 병작반수제(소출의 절반을 지주가 거두는 구조), 조선의 공법(세종의 조세 개혁), 양전사업(측량·대장 정비), 유형원의 개혁 구상 등 역사적 제도 변천을 통해 농지가 어떻게 권력과 수취의 기반이었는지 보여준다.
근대로 넘어오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소작체제, 소작쟁의도지권(소작농의 사실상 영구적 경작권), 해방 이후 미군정과 반공 질서 속 농지개혁(유상몰수·유상분배), 그리고 1987년 헌법 체제와 경자유전 원칙까지를 짚어, 오늘의 난제—임대차 확산과 농지의 금융·투기화—가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설명한다.
결론부로 갈수록 **“농지는 천부적 공공재”**라는 관점을 분명히 하며, 자경농의 나라를 향한 제도 리셋과 국가적 농지관리체계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2) 핵심 논지 10가지(핵심만 콕)

  1. 왕토사상→공공성의 뿌리
    왕토사상은 단순한 전제주의 이념이 아니라, 수리·관개·치수 등 공동노동을 전제로 한 농지의 공공재성을 정당화한 세계관이었다. 이 인식은 훗날 농지개혁토지공개념의 정신적 기반으로 남는다.
  2. 병작반수제의 구조적 폭력
    고려에서 본격화된 소작·병작반수제는 농민을 수취 체계에 고정시킨 제도적 장치였다. 이 제도는 조선과 일제강점기까지 변형·강화되며 지대(地代) 중심 질서를 고착화했다.
  3. 세종의 공법과 양전사업
    조세의 **합리화(비옥도·풍흉 반영)**와 **측량·대장 정비(양전)**는 농민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며 국가–농민 간 신뢰를 높이는 핵심 인프라였다. 하지만 집권 엘리트의 저항과 제도 실행의 불균등이 항상 발목을 잡았다.
  4. 유형원의 개혁 상상력
    유형원은 자영농 육성토지제도의 재설계를 통해 농정의 도덕·경제 질서를 함께 세우려 했다. 핵심은 경작하는 사람을 제도의 중심에 놓는 일이다.
  5. 일제강점기: 소작쟁의와 ‘도지권’
    일제는 토지조사사업·대농장 경영과 동척 등을 앞세워 수탈을 제도화했다. 그 속에서 민중은 소작쟁의로 맞섰고, 현장에서는 도지권(소작농의 장기·영구적 경작권)이 관습법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오늘날 장기 경작권 보장 논의의 역사적 단서다.
  6. 해방 후 농지개혁의 이중성
    유상몰수·유상분배로 대표되는 농지개혁은 소작제를 제도권 밖으로 몰아냈지만, 동시에 반공·질서 유지 논리 속에서 자본적 토지관지대논리를 온전히 넘어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7. 헌법의 두 축: 재산권과 공공성
    **재산권 보장(헌법 23조)**과 **경자유전·농지공공성(헌법 121·122조 계열)**은 긴장과 균형의 두 축이다. 강광석은 이 균형을 공공성 쪽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8. 임대차 합법화 이후의 역진
    1980년대 이후 임대차 경영 합법화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작지 비중 확대농지의 금융자산화를 촉진해 경자유전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
  9. 자경농의 나라
    연재 전반의 지향점은 자경농 중심의 토지질서다. 경작자인 농민이 토지의 의사결정 주체가 되어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공동체가 유지된다.
  10. 농지는 ‘천부적 공공재’
    최종 명제다. 농지는 사적 소유가 가능하더라도 공공선에 최우선 복무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 관리체계가 핵심이며, 현행 법·제도를 공공성 우선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3) 사상적 골격: 세 가지 축

A. 공공성의 긴 역사적 연속성

왕토사상–수도작 문화–양전·공법–헌법의 경자유전으로 이어지는 사상·제도·헌법적 연속성을 확보한다. 핵심은 “농지는 모두의 생존기반”이라는 공감대다.

B. ‘경작하는 사람’이 중심

지주제가 만든 지대 중심 질서에서 자경농 중심 질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는 생산·분배 정의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자기결정권을 회복하는 문제다.

C. 제도는 의지의 다른 이름

세종의 공법, 양전사업처럼 제도가 작동하려면 집행 의지·데이터·인력·감시가 함께 가야 한다. 강광석은 이를 오늘날 국가적 농지관리체계로 번역한다.


4) 오늘의 과제: 무엇을 고쳐야 하나

강광석의 제안이 시사하는 실천 과제를 정책 언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 농지관리체계의 재정립
    • 토지은행·상시매입제 고도화: 비농민·유휴·투기성 농지를 공적 풀로 흡수·재배치
    • 농지기금 확충과 공익형 직불 연계: 자경 실천을 공적으로 보상
    • 전국 농지 DB·디지털 양전: 실측·등재·거래를 데이터로 통제
  2. 경자유전 실효성 회복
    • 비농민·법인의 취득 규율 강화(실경작성 심사·사후점검)
    • 임대차 등록제·상한제·표준계약 의무화: 지대·갑질 관행 차단
    • 장기 경작권(현대적 도지권) 법제화: 경작 안정·투자 유인 확보
  3. 공공성-재산권 균형의 재설계
    • 용도 전환·전용부담 강화: 난개발·투기 억제
    • 농지보전부담금·지대이익 환수: 공공 반납의 원칙 명문화
    • 농업생산 안정장치: 최저가격·수급조절 장치의 헌법적 보장 재논의
  4. 수리·관개·공익 인프라의 공동관리
    • 수리계·농업용수·배수시설 등 공동자원을 공공재로 재정의하고 국가·지자체·협동조합이 공동 운영
  5. 지역기반 거버넌스
    • 농민회·협동조합·지자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로 배분·감시·분쟁 조정의 현장 민주성 확보

5) 이 연재가 던지는 메시지의 힘

  • 역사에 근거한 개혁: ‘왜 지금 농지개혁인가’를 고대–근대–현대를 관통하는 장기지속 구조로 설득한다.
  • 헌법의 언어로 번역: 재산권공공성의 균형을 헌법 조항의 체계 속에서 재배치한다.
  • 생활정치로의 귀환: 농지 문제는 곧 식량·생태·주거·지역소멸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경농 중심 질서는 단지 농업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다.

6) 비판적 검토: 넘어야 할 장벽들

  1. 정치경제적 저항: 지대 이익을 둘러싼 강고한 이해관계.
  2. 행정의 실효성: 등록·감시·집행의 현장 역량 부족.
  3. 농가 소득 기반: 경작권만으론 불충분. 가격·유통·노동 정비가 병행돼야 지속가능.
  4. 도시-농촌 연대: 농지 공공성을 국민적 공감대로 확장하려면 먹거리·생태 전환과 연결한 도시 소비자의 이해 참여가 필요.

→ 요약하면, 강광석의 해법은 **토지(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유통·금융·거버넌스를 포괄하는 **‘농정 시스템 개혁’**이다.


7) 실천 체크리스트(블로그 독자용)

  • 내 지역 농지 실태: 임대차 비율, 유휴지 면적, 전용 추세를 확인하자.
  • 지방정부 과제 제안: 농지위원회 설치, 디지털 양전, 표준임대차 도입을 요구하자.
  • 소비자-농민 연대: 공익형 직불과 로컬푸드 구매, 수리 인프라 유지에 동참하자.
  • 국가 아젠다: 경자유전 실효화, 장기 경작권법, 농산물 최저가격 장치의 헌법적 지위 재논의.

맺음말

강광석의 「농지이야기」는 역사 공부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실천을 촉구하는 기록이다. 왕토사상–공법–양전–농지개혁–헌법으로 이어진 긴 호흡의 결론은 분명하다.
“농지는 사적 이익의 수단 이전에, 모두의 생존 기반인 천부적 공공재다.”
따라서 자경농 중심의 토지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적 농지관리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식량안보·생태전환·지역소멸 대응을 동시에 여는 문이다. 오늘의 농지 정치가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 지금, 다시 토지의 상식을 세우자.

 

추천 메타 설명(150자 내외)

강광석 「농지이야기」를 한눈에: 왕토사상부터 현대 헌법의 경자유전까지, 자경농 중심 질서와 국가 농지관리체계의 재정립이 왜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