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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개혁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2023년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4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111일 동안 국민은 헌재의 존재와 권한을 절실히 체감했지만, 동시에 여러 제도적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1. 탄핵 결정 정족수, 공정한가?
헌법재판소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9명이 아닌 경우, 소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무산될 수 있어 국민의 뜻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구조입니다.
2. 재판관의 정치 성향 논란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특정 정치 세력이 다수를 차지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이어집니다.
3. 법률 전문가 중심의 판단, 충분한가?
헌재는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헌법적 판단에는 국민 상식과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문에도 '헌법 수호의 이익'과 같은 비법률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어 상식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의회: 상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
시민의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이 숙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기구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시민의회가 최종 판단권을 갖도록 한다면 정당성과 균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와 국회 개혁에도 기여
시민의회는 헌재뿐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권, 기관장 인사, 국회의원 제도 개편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이해충돌 구조를 시민의 판단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엘리트 정치에서 시민 중심 민주주의로
지금까지 우리는 전문가와 엘리트 중심의 정치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시민의 상식과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시민의회’로 국민의 상식을 국정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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